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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지 개발차익 완공 후 10년간 환수

  • 관리자
  • 2010-01-26 08:4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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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도시 등 5개 특별법 개정


 
 세종시 원형지를 받은 기업이 완공 후 10년까지 실현한 모든 개발차익이 환수된다.
 또 세종시뿐 아니라 산업단지도 10만㎡ 이상이면 기업 주도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행정도시건설특별법’을 포함한 5개 관련 법률 개정안을 27일자로 입법예고한 후 2월말 국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 명칭이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뀌고 특별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명칭도 변경한다.
 국토부는 특히 특혜 논란에 휩싸인 원형지 개발자에 대해 조성토지 매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건설청장 승인을 받은 합법적 매각에 대해서도 준공 후 10년까지 발생하는 모든 매각이익을 회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형지 매입가격과 매각가격간 차액에서 기업이 투입한 개발비용, 금융비용을 뺀 나머지를 거둬들이는 것”이라며 “착공부터 준공까지 5~10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15~20년간 발생하는 모든 차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원형지 개발과정의 분양시설도 사원용 아파트와 소규모 상가 등 근린생활 편의시설로 제한한다.
 민간소비자 대상의 분양아파트나 대규모 상가시설 건설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국토부 방침이다.
 특별법에서 주목할 또 하나의 요소는 행정도시 관련 국가재정지출 상한액(8조5000억원)을 유지하되 새로 추가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4조5000억원)에 한해 초과지출할 근거를 규정한 점이다.
 행정도시의 교육과학경제도시 재편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늘어나는 공공 건설물량은 과학비즈니스벨트뿐이라는 의미다.
 국토부 다른 관계자는 “13조원의 법정상한액 이외 지출되는 원형지개발이나 연계되는 기반시설 물량은 전액 민간시행자가 부담하므로 세종시 건설물량의 증가 폭은 민간기업 투자 여부에 달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27일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관련 법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하며 그 핵심은 다양한 방식의 원형지 개발을 허용한 점이다.
 향후 하위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원형지 개발허용 면적은 혁신도시는 50만㎡ 이상으로, 산업단지는 10만㎡ 이상으로 책정할 방침(기업도시는 특성 자체가 원형지 개발이므로 별도 규정 안 함)이다.
 이 관계자는 “세종시뿐 아니라 산업단지도 민간기업이 직접 개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열 건설사에게 건설물량을 맡길 수 있도록 개편했다”며 “면적 하한도 10만㎡선을 검토 중이지만 몇몇 중소기업이 5만㎡나 2만㎡씩 나눠서 공동으로 들어와도 승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기획재정부는 세종시, 혁신도시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3년간 100%, 2년간 50%의 법인·소득세 감면과 15년간 취득·등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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