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등 종합건설업의 New Paradigm으로
앞서가는 기업! 창조적인 기업! 신뢰받는 기업!

㈜경도

News&Notice

지자체 공사 입찰·계약 전 과정 홈페이지 공개

  • 관리자
  • 2010-02-09 14:14:14
  • hit12212
  • 211.232.36.209

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3월 내 마련


지자체 공사 입찰·계약 전 과정 홈페이지 공개

행안부, 지방계약법 개정안 3월 내 마련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연간 발주계획과 입찰 및 계약 전 과정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자해 시설물을 건설하고 함께 사용하는 통합계약제도도 명문화된다.

 7일 법제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심사와 법제처 검토를 거쳐 7월에는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시행하는 공사의 발주계획 등 입찰 및 계약의 전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 내용은 △연간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심사결과 △계약체결 현황 △대가지급 현황 △설계변경 내용 △준공검사 상황 등이다.

 이와 함께 2개 이상 지자체가 문화센터, 화장장 등을 공동 출자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예를 들어 화장장이나 문화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2개 이상 지자체가 공동으로 재원을 출자하고, 시설물 공사가 마무리되면 함께 사용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재정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시설물 공사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업체의 일감도 같이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와 지자체간 통합계약도 가능토록 개정하고, 지자체 내 사업이 부서별로 분산돼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때에도 통합계약을 할 수 있게 법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사발주 계획과 대금 지급 현황이 공개되면 노임·하도급 대금 등 체불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계약은 이미 사례가 있어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형용기자 je8da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