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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ㆍ비도시지역 공장ㆍ골프장 개발 쉬워진다

  • 관리자
  • 2010-02-11 1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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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0만㎡이상 개발 때 공동구 설치도 의무화


  6월 말부터 녹지나 관리지역의 공장, 골프장 개발이 쉬워진다.

 100만㎡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전기, 수도 등의 시설을 공동 수용하는 공동구 설치도 의무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국토계획이용법 시행령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하고 6월30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녹지지역, 비도시지역(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장, 문화ㆍ체육시설 등 단일종류의 대규모 시설물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받으면 연접개발 허용면적을 초과한 개발도 허용한다.

 현재 주거ㆍ상업ㆍ자연녹지지역, 관리ㆍ농림ㆍ공업지역, 보전녹지ㆍ자연환경보전지역의 연접개발은 1만㎡, 3만㎡, 5000㎡ 미만으로 각각 제한받는다.

 이를 초과한 공장, 골프장 등의 개발 때는 별도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의뢰해 지자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지역에 신규 공장이나 골프장을 개발할 때 기업이 알아서 기반시설을 갖추는데, 이를 굳이 지구단위계획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며 “광명 소하리 기아차 공장처럼 외곽지역에 공장, 골프장을 지을 때 용역비는 물론 행정절차도 4~5개월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공장 등이 이미 상당부분 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화 유도지역으로 정해 연접개발 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공장과 신규 공장간 최소 이격거리(20m)만 지키면 연접개발면적 제한(공업지역 3만㎡)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지역에 공장을 새로 짓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는 도로, 하천 등의 지형지물에 의해 분리된 곳에 신증축할 때 연접개발 제한을 받지 않는 점을 악용해 공장밀집지에서 떨어진 산골짜기 등에 시설을 마구잡이로 설치하는 부작용을 막을 조치다.

 국토부는 주택, 1종근린생활시설에 더해 2종 근린생활시설도 연접개발 면적제한 대상에서 제외해 녹지지역 등에 휴게음식점뿐 아니라 일반음식점 등도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게 허용한다.

 또한 개정법상 4개 사업지역(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외에 개발면적이 100만㎡ 이상인 기업도시, 산업단지, 보금자리주택, 도청이전 신도시개발 때도 공동구 설치가 의무화된다.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전기, 통신, 상수도, 냉난방, 중수도, 쓰레기수송관로 등의 필수 수용시설과 가스, 하수관로 등의 임의 수용시설로 나뉘며 필수시설은 반드시 공동구로만 설치할 수 있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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