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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감면종료-미분양 털기 고강도로

  • 관리자
  • 2010-02-19 0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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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법인 구성에 분양가 할인율 확대 등 등장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이 종료되면서 미분양 아파트해소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다양한 미분양털기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미분양 소진을 위한 별도법인 구성하거나 연부제를 도입해 잔금납부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는 방법이 두드러지고 있다.

   S건설사는 얼마 전 수도권 일부에 남아 있는 미분양아파트를 줄이기 위해 별도법인을 세웠다. 이 법인은 S건설사가 지난해 ‘미분양 감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분양 판매를 전담시켰던 팀이다.

 하지만 미분양 증가가 심화되자 이 TF를 독립법인을 확대시킨 것.

 이 회사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혜택이 끝나는 등 더 이상 미분양을 처리할 호재가 없는 상황”이라며 “미분양 판매율을 높일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미분양 감소 TF를 단독법인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아직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지만 이 법인은 돈이나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미분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하고 있는 중이다. 오는 3월까지 밑그림을 그릴 예정이다.

 별도법인 구성은 S건설사 외에 H건설, K건설 등도 준비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신 내주는 연부제(잔금유예)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도세 감면혜택 종료 전까지는 직접 분양가를 할인했지만, 이 방법도 큰 효과가 없자 연부제 시행을 결정한 것이다. 잔금납부 기간을 최대 2년까지 늦출 예정이다.

 연부제 도입은 다른 H건설사와 D건설사 등이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D건설사 관계자는 “가격이 일부 낮아진다는 점 외에 별다른 장점이 없는 분양가 할인과 달리 연부제는 다양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잔금납부 기간을 낮추는 만큼 수요자의 압박도 줄고 중도금 이자까지 건설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니 간접적인 분양가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건설사는 분양가 할인율을 더 높일 계획이다. 이전에는 최대 20%까지 깎아줬지만 이를 더 높여 30% 수준까지 올릴 예정인 업체도 있다.

 최남영기자 h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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