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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역세권 PF사업 숨통 트인다

  • 관리자
  • 2010-03-22 09: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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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용도지역 변경ㆍ수용권 허용


  10월부터 철도역세권의 민관합동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사업 추진의 최대 걸림돌인 용도지역 변경, 토지수용이 쉬워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용적률, 건폐율도 최대 1.5배까지 늘려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부터 하위시행령ㆍ규칙 개정에 착수해 10월초 새 법률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역세권법률의 핵심은 용적률 완화와 용도지역 변경, 토지수용권 보장이다.

 그 동안 코레일이나 철도시설공단이 시행한 철도역사 및 부지개발이 지연된 주된 원인이 이들 3가지 문제였는데, 이번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역세권 PF사업이 새 전기를 맞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역세권 개발법상 용적률, 건폐율은 국토계획이용법상 상한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 용적률, 건폐율보다 1.5배까지 허용받는다.

 조례상 용적률 800%의 상업지구라면 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을 통해 최대 1200%까지 개발이 가능하므로 사업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진다.

 용도변경을 둘러싼 관할 지자체와의 줄다리기, 그리고 그 과정의 무리한 시설요구도 차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로 자연녹지인 역세권을 개발하려면 상업ㆍ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야 하는데, 이번에 법적 근거가 명시됨에 따라 지자체도 특혜논란이나 감사를 의식할 필요 없이 적극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코레일, 철도시설공단이나 이들 공기업이 50% 이상 출자한 개발자회사는 역세권 개발 때 토지수용권도 갖는다.

 다만 공기업 출자비율이 50% 미만인 민관합작 개발법인은 토지면적의 2/3, 소유자 총수의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주변지역 토지수용의 어려움 때문에 협소한 철도부지만 갖고 개발사업을 해야 하는 어려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그 동안 광역교통회계에 편입했던 역세권 개발이익도 교통시설특별회계의 철도계정에 귀속함으로써 친환경녹색성장 흐름 속에 늘어날 철도시설사업의 재원조달 길도 넓혔다.

 개정안에는 공기업의 역세권 개발재원 조달을 위해 역세권개발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24개 법률에 산재한 각종 인허가를 의제처리해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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