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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석면피해구제금 가중치 부담 벗어 안도

  • 관리자
  • 2010-03-23 09: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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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가중치 산정작업 어려워 업종 구분 없이 일괄 적용


  건설업계가 석면피해구제금에 대한 특별 가중치 부담을 일단 피해갔다.

  22일 환경부가 ‘석면피해구제법’을 공포하면서 건설업계에도 다른 업종과 똑같은 재원분담비율을 적용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 모든 건설업체를 비롯한 전국 30만개 기업은 석면피해구제금액으로 연평균 95억원을 5년 동안 동일하게 분담하게 된다. 부담금 징수 만료 기한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관련 전문가들은 20년까지로 추산하고 있다.

  부과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한 전국 모든 건설업체와 상용근로자 20인 이상 기업으로 업종에 상관없이 기업의 임금총액에 비례해 분담금이 할당된다. 구체적인 업체별 분담금액은 10월 초에나 윤곽이 드러나지만 일단 산업계가 2015년까지 분담해야 할 확정 금액은 모두 475억원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하위법령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석면 질병 인정자에 대한 의료비 및 생활비를 최고 30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질병은 악성중피종 및 석면으로 인한 폐암, 석면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으로 악성중피종과 석면폐암 환자에게는 약 3000만원, 석면폐 환자에게는 500~1500만원까지 차등지급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법안 입법으로 혜택을 볼 석면피해자는 2015년까지 약 3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1일  KCC 수원공장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석면폐기물이 발생,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수원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KCC는 과거 단열재 생산 과정에서 대표적인 석면 제조 업체로 꼽혔지만 이번 특별 가중치 부담비율 산정 과정에서는 제외됐다,


 건설업 석면피해구제금액 가중부담 어떻게 벗었나

 지난 6월 말 석면피해구제법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만 해도 건설업계는 재원마련에 대한 특별가중치의 부담을 벗을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당시 환경부 생활환경과장은“과거 산업계가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누린 만큼 석면건강피해구제기금 조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건설업계도 석면의 혜택을 입은 만큼 특별부담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일본의 사례를 따른 것으로 일본은 석면피해구제비용으로 전체 507조원을 확정하고 2006년까지는 국가가 전액 부담, 2007년 이후에는 82%를 산재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일본 법안은 석면관련 책임이 높은 건설관련 기업이 특별금을 추가부담하도록 규정해 건축자재협회와 시공사들이 부담의 대부분을 끌어안아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안에는 이 ‘특별 가중치’ 항목이 없다. 산업계 분담비율도 일본에 비하면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 ‘석면피해구제법’가 정한 산업계 분담비율은 2011년 50%, 2012년, 60%, 2013~2015년까지 70%로 일본 기업에 비해 재원부담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기업별 부담금액도 업종별 가중치 없이 기업의 임금총액에 비례해 일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임금 총액이 높은 국민은행의 근로자 1인당 부담금액이 근로자 100명인 건축자재업체에 비해 최고 2배 이상 많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영기 생활환경과장은 “특정 업종에 가중치를 두려 했으나 기업들이 책임 소재를 서로에게 떠넘기기 바빠 가중치를 산정할 수 없었다”며 “특히 자동차 업계는 자동차 제조사, 부품제조사, 정비사 끼리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건설업도 토목업과 건축업 업체 간의 가중치 산정이 불가능해 일괄 징수하는 방안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과거 농촌 주택을 주로 시공한 건설사는 토목 중심 건설사에 비해 석면에 대한 책임이 높지만 이에 가중치를 산정하려면 타 업종에도 수 백개의 가중치 산정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괄 적용 방식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한 중소건설업체 관계자는 “환경부 계산대로라면 대부분의 중소 건설업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연간 1~2만원 선이라는 계산이 나온다”며 “오히려 이번 법안 마련으로 재건축 시 석면해체 부문에 대한 특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틈새시장 공략을 서두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지희기자 jh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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