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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시공사 선정방법 3개안으로 압축

  • 관리자
  • 2010-03-23 09: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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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1,2위 연합 불가, 2안 5위권 불가, 3안 일반경쟁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 선정방법이 3개안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시공사 선정방법 결정이 늦어지면서 시공사 선정총회가 1~2주 연기될 전망이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지난 19일 이사회를 열어 시공사 선정방법에 대한 3가지 안을 마련하고 대의원회의로 결정권을 넘겼다.

 1안은 시공능력평가순위 1ㆍ2위 업체 컨소시엄 불가, 2안은 5위권 업체 컨소시엄 불가, 3안은 제한이 없는 일반경쟁 방식이다.

 업계는 1안 또는 2안으로 시공사 선정방법이 결정되면 중견사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대형사들끼리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중견사들이 컨소시엄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반면 제한이 없는 일반경쟁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면 메이저사들끼리 뭉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되면 중견사들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좁아지게 된다.

 따라서 중견사들은 대형사들끼리 뭉치면 공사비가 너무 비싸져 조합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 중견사 관계자는 “일반경쟁으로 입찰을 하게 되면 대형사들끼리 뭉칠게 뻔하고 당연히 공사비가 올라가 조합원 분담금이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형사들은 일반경쟁으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둔촌주공이 그야말로 명품단지가 되기 위해서는 브랜드에서 앞서야 한다”며 “중견사들은 대형사들끼리 뭉치면 공사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향후 자산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면 공사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시공사 선정방법을 결정할 대의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회에서 마련한 3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치거나, 몇가지 안을 더 추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공사 선정방법 결정이 지연되면서 입찰 공고도 늦어져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시공사 선정총회는1~2주 정도 연기될 전망이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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