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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도미노 부도 현실화

  • 관리자
  • 2010-04-05 09: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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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평가 35위의 남양건설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지난달 16일 성원건설이 법정관리를 확정한 지 보름여 만에 또다시 남양건설이 법원에 의한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중견건설업체들의 ‘부도 도미노’ 공포가 현실화하고 있다.

4일 금융권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남양건설은 천안 도정동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실패 등으로 자금난을 이기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직접적인 원인은 5일 만기 도래하는 300억원가량의 어음을 막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

남양건설은 전남지역에서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사물량을 확보하며 성장한 광주ㆍ전남지역 최대의 건설업체다. 아파트 브랜드명 ‘남양휴튼’은 한때 광주지역에서 최고의 분양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높았다.

하지만 2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건립을 위해 2년 전부터 추진해 온 천안 도정동 사업의 자금조달이 잇달아 실패하면서 매월 수십억원의 이자부담 등으로 자금난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한 달가량의 검토 기간을 거쳐 회생과 청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은 그동안 금융권을 중심으로 불거져 온 ‘5월 중견건설사 부도설’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주택시장 침체로 돈줄이 묶인 중견건설사들은 은행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신규대출이 막히고, 사채시장에서도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명동 사채시장의 S상사 관계자는 “작년 연말부터 남양건설 어음은 명동 어음할인 시장에서 거래가 전면 중단됐다”며 “하도급업체 대금결제와 임금이 밀린다는 소문이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B상사 관계자는 “현재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중견건설사들의 어음거래가 뚝 끊겼다”면서 “요즘엔 1군업체가 아니면 거래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말 현재 은행권의 중소형 건설업체 연체대출액은 9860억원으로 지난해 12월(7728억원)에 비해 27.6%나 늘었다.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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