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침실 구획 허용
- 관리자
- 2011-05-25 16: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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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인 가구 수요 충족하는 다양한 주택공급 활성화 기대
앞으로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두 개 공간으로 실(室) 구획이 허용된다.
따라서 침실이 나뉘는 원룸형 주택 등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이 가능해져 도심 내 2~3인 가구의 주거 수요를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 따르면 30㎡ 이상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침실 구획이 가능해지고 도시형 생활주택과 마찬가지로 다세대ㆍ연립주택의 사업계획승인 대상 규모가 현행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따라서 앞으로 다세대ㆍ연립주택을 29가구까지 건설하면 사업계획승인이 아닌 건축허가만 받으면 돼 소규모 주택건축이 활성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 중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는 사무실 면적 규제완화(33㎡ 이상→22㎡ 이상 확보)도 2013년 6월30일까지 2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도심 내 주택건설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리츠ㆍ펀드 등 법인이 신규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5년 임대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급 대상 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집합투자기구(펀드)로 한정하며, 법인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민영주택의 특정 층이나 동 전체를 일반공급보다 먼저 분양받을 수 있다.
사업주체가 법인에 주택을 우선공급한 경우에는 일반청약자가 알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시 이러한 내용을 게시토록 했다.
공급 물량과 공급 방법 등 세부 사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의 청약률,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시ㆍ군ㆍ조례로 지정하도록 했다.
주택법 시행령은 7월 1일, 주택공급규칙은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황윤태기자 hy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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