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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철거·이주, 문화를 바꾸자

  • 관리자
  • 2011-11-21 18: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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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전문업체 육성하고 환경관리 규정도 보완해야


   

 중장비와 오함마(?)를 앞세운 철거용역 직원들이 세입자를 내쫓고 허름한 집을 때려 부순다. 70~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익숙한’ 장면이다.

 물론,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실제 현장에서 이런 광경을 목격하긴 힘들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시장에서 철거, 이주문화를 전면 개선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과거와 같은 막무가내식 철거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월세난을 더욱 심화시키는 동시에 뉴타운 등 정비사업에 관한 갈등과 논란만 키운다는 것이다.

 최근 한 재개발현장에서는 무리한 철거공사로 인해 주민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회에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과 관련 야간 철거공사를 전면 금지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논의 과정에서는 야간 철거뿐 아니라 동절기 2~3개월 내내 철거공사 시행을 금지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기도 했다.

 이보다 앞서서는 서울 용산의 모 재개발구역에서는 철거용역 업체가 조합 임원과 결탁, 부정부패 및 비리사건에 연루되기도 했다.

 또한 철거공사는 환경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전문적인 철거업체를 양·육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다.

 인천지역의 모 시민환경단체는 지역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철거공사 중 석면이 노출되는 등 현장관리가 매우 취약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단체는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철거업체의 환경관리능력 등 전문성이 떨어지고 관련 규정 또한 매우 미흡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 정부가 나서 석면 관리에 관한 법령 제정을 추진 중이고, 지자체별로 관리방안을 갖고 있긴 하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련해서는 관련 규정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파생될 부작용은 이제, 건설업계로까지 전이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대다수의 지자체가 정비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철거·이주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시공사에 몫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건설업계는 그러나 철거, 이주문화 혁신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공사가 모든 걸 책임지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또 기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철거업체들 대부분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공공이 입찰 등 이권에만 개입할 뿐, 철거·이주와 같은 민감한 문제는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시행으로 인해 철거 및 이주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우량한 철거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실 시장에는 그럴 만한 업체가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정부 및 지자체가 철거·이주 문제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동시에, 철거업체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내 모조합 관계자도 “안전한 철거공사 수행과 무리없는 이주 작업은 정비사업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라면서 “철거, 이주 업무를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업체들이 많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

봉승권기자 sk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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