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등 종합건설업의 New Paradigm으로
앞서가는 기업! 창조적인 기업! 신뢰받는 기업!

㈜경도

News&Notice

법제처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 도시정비법 위반” 해석

  • 관리자
  • 2011-11-21 18:39:33
  • hit14518
  • 211.232.36.209

시공사 선정시기 빨라지나…업계 술렁

국토부 관련법 개정ㆍ서울시 조례 개정 서둘러야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되는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절차를 정한 시·도 조례가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실정법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해온 것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공공관리자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공관리제로 1년 이상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사업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컸던 점을 감안하면 향후 재개발ㆍ재건축시장 변화의 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공관리제를 도입할 때 수많은 공청회도 있었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투명해질 것이란 기대감도 컸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예상과 달리 조합의 자금지원이 막히고 사업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게 됐다.

 민원이 거세지자 국토부가 제도 시행 이후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법제처에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사 선정이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고, 법제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저촉돼 문제가 있다고 회신했다.

 국토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7조 4에 따라 공공관리되는 정비사업의 경우 시·도 조례에서 조합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질의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도시정비법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관리하는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에만 시공사를 선정토록 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효력이 없는 것”이라며 “상위법인 도시정비법을 위반해 시공사를 사업시행인가 후에 선정하도록 한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이후 주택협회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안 내용 중 시공사 선정시기를 시·도 조례로 정하게 한 것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고, 서울시에는 조례개정을 촉구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여전히 관련법 개정이나 조례 개정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1년 넘게 재건축·재개발 시장이 왜곡됐는데 즉각적인 처방을 내리지 못하고 또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이 나왔음에도 해당 정부부처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임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도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법을 위반한 조례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자체는 망각하고 있는 듯하다.

황윤태기자hyt@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