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등 종합건설업의 New Paradigm으로
앞서가는 기업! 창조적인 기업! 신뢰받는 기업!

㈜경도

News&Notice

중소 건설업계 자본금 기준 맞추기 '비상'

  • 관리자
  • 2011-12-15 13:09:00
  • hit13426
  • 211.232.36.209
작년 등록기준 심사 강화…토목·건축 12억 통장에 2개월 이상 예치해야

 
 중소 건설업계가 연말 자본금 맞추기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경기 침체로 수주 가뭄이 계속돼 기업 현금창고가 텅 빈데다, 자본금 예치 기간이 배로 늘어나는 등 등록기준 심사가 한층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1만1853개 종합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단 1건의 공사도 따내지 못한 채 올해 상반기를 빈손으로 보냈다. 대형사들도 수주가 지난해보다 10% 넘게 줄었다. 한국건설경영협회가 분석한 올 3분기 대형건설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국내 건설수주는 전년동기에 비해 9조8447억원(10.8%·누계 기준) 감소했다.

 불황으로 공사수주가 줄면서 연말 기준으로 자본금 예치 기준을 맞춰야 하는 중소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공포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건설사는 해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건축 5억원, 토목 7억원, 토목·건축 12억원을 각각 법인 통장에 2개월 이상 예치해둬야 해당 공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기준을 못맞추면 영업정지 6개월, 최근 3년 내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될 때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다.

 지난해말부터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 30일이던 실질자본금 통장 예치기간이 60일로 늘어났고, 재무제표 자본총계의 1%를 초과하는 현금은 부실자산으로 간주된다. 그전에는 자본총계 대신 자산총계 기준으로 보유 현금이 2%까지 인정됐다. 바뀐 규정은 올해 업체 실태조사 때 등록기준 미달업체를 선별하는 잣대로 쓰인다.

 부실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심사기준이 강화됐지만 일감이 줄어 자금 확보가 어려운 중소 건설업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한다.

 경기 지역 업체인 A사 사장은 “연례행사처럼 11~12월이면 영세업체 사장들은 자본금을 맞추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모은다”면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실업체를 걸려낸다는 취지는 좋지만 흑자를 내고도 ‘아웃’(영업정지) 당하는 업체도 꽤 있다”고 전했다.

 경남 지역의 B사 부사장은 “유독 돈 가뭄이 심각한 연말에 12억원(토목·건축)을 통장에 묶어 두려면 우리 같은 영세업체에겐 만만찮을 일”이라며 “획일적인 잣대로 부실업체라는 멍애를 씌우는 것은 문제”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태형기자 kth@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