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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관리자
  • 2013-04-10 17:2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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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등 여야가 지난 대선에서 공통으로 내걸었던 ‘경제민주화법’ 일부를 의결했다.

 정무위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19대 국회에서 하도급법안 등 경제민주화 관련 법률안이 처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 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임원의 보수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연봉 5억원 이상의 재벌 총수와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대상으로 사업보고서에 임원별 보수, 구체적 산정기준·방법을 의무적으로 기재토록 했다.

 또 대형 증권사들의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고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소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설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 법안소위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중소기업 채권의 경우,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의 신·기보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발생한 신한은행·농협 전산망 해킹 사태에 대비해 금융회사 IT 보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금융회사 전산망 해킹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무위는 하도급법과 함께 ‘경제민주화 3대 법안’으로 불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충분한 논의를 위해 오는 17일 법안소위에서 다룰 예정이어서 4월 국회에서 이들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 의원은 “대기업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가맹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개선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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