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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 모든 공사로 확대

  • 관리자
  • 2013-04-30 13: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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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방계약법ㆍ건설기술관리법 의결…지자체 발주공사, 지역중소업체 참여 늘듯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2013년1월1일 개정)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지방계약법’이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설계ㆍ감리ㆍ건설사업관리(CM)ㆍ품질검사ㆍ안전진단 등으로 분리된 업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는 ‘건설기술관리법’도 가동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국회가 재석 247인 가운데 찬성 241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의결한 ‘지방계약법’은 김기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으며, 경기침체 따른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지원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발주하는 262억원 미만 공사에 적용해오던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지역제한 입찰을 제외한 모든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4대강 사업과 혁신도시 이전기관 청사 신축공사 등과 같이 지역 중소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이에 따라 강원 평창동계올림픽 시설공사 등 지자체가 발주하는 공사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가 가능해진다.

 공동계약의 체결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업체를 일정 비율(40~49%) 이상 참여시켜 컨소시엄을 구성한 업체로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기술관리법’은 제명(법률명)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하고, 건설기술분야 정책을 규제ㆍ관리 위주에서 진흥ㆍ육성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담겼다.

 주요 내용은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2년이내 영업정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계획ㆍ조사ㆍ설계업무 수행을 위해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이 법에 따라 다시 등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면 등록한 것으로 인정)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한 공제조합 설립 허용 등이다.

 정부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으로 국내 6~8조원, 해외 12억달러 수준에 머문 건설엔지니어링 시장 규모를 한층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소방시설업자가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시설 공사와 감리를 함께했을 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이중부과 하던 것을 하나만 적용토록 한 ‘소방시설공사업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법률은 소방시설업 등록과 관련된 결격사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대표자뿐 아니라 임원이 관계 법령에 따른 실형 집행이 끝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방시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해 분양전환할 때에는 부도임대주택의 애초 임대개시일로 의무 임대를 기산할 수 있도록 한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농어촌도로의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ㆍ허가와 관련된 관계 기관 협의기간을 20일로 정하도록 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도 처리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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