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등 종합건설업의 New Paradigm으로
앞서가는 기업! 창조적인 기업! 신뢰받는 기업!

㈜경도

News&Notice

“하도급대금 제대로 받는 방법은?”

  • 관리자
  • 2013-05-08 17:23:59
  • hit10757
  • 211.232.36.222

<인터뷰>김종서 건설공제조합 채권관리부장

-보증약관상 보증책임 꼼꼼히 살펴야

-계약기간이나 계약금액 변경 땐 새 보증서 발급받아야    

  

최근 유력 건설사들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 기업의 협력업체 마저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








원도급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거나 도산하면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하기 어렵다.

이 경우 건설관련 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 등이 발급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이들 기관으로부터 대지급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건설공제조합이 대지급한 금액 2273억원 중 하도급 대금 대지급금은 980억원이다. 조합이 전체 대지급금의 43%를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에 나눠준 것이다.

그러나 지급보증서를 갖고 있다고 해서 보증금액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보증기관들은 철저한 심사를 거쳐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따진다. 때문에 보증금 신청을 거부당하는 일도 빈번하다.

이에 대해 김종서 건설공제조합 채권관리부장(중재인·공학박사 사진)은 “보증금 대급 심사 때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가 곤란할 때는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공사 현장에 나가 확인한다“고 말했다,

김 부장은 주요 심사사항으로 △하도급업자의 시공자격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유 △주계약의 해제 여부 △선급금액 수령 여부 △원도급의 발주자로부터 수령 가능한 기성금액 등을 꼽았다.

이처럼 심사가 까다로운는 데 대해 김 부장은 “조합이 보증금을 대급한 뒤 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때 채무자가 대급금액 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부인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도급대금을 잘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보증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보증책임 범위를 잘 살펴 대처해야 한다.

김 부장은 “약관은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유를 적고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 보증금액· 계약이행 기간· 특기사항 등 약관 내용이 무엇인지 제대로 숙지하고 있다면 원수급자가 회생절차를 신청해도 하도급대금을 못 받아 발을 동동 구르는 사태가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보증 기간도 매우 중요하다. 김 부장은 “하도급 계약이행 기간이 연장되거나 계약금액이 변경되면 보증기간 연장 또는 보증금액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새 보증서를 받드시 발급받아야 한다”면서 “ 보증기간 연장을 하지 않다가 보증사고가 발생해 보증책임을 부인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원정호기자 won@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