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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 공동도급 확대 온도차

  • 관리자
  • 2013-05-08 17: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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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입찰참가·시공 어려움”…중소사, “시공 지분 늘어 환영”


   

 오는 10월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확대됨에 따라 중대형 건설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영세한 지방건설사들이 수주시 손해를 안 보려해 공동수급체 구성과 시공이 어려운 데다 적자 시공시 공통분담금(미수금)도 증가하기 때문이다.

 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한 ‘지방계약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오는 10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향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역업체 의무비율을 정한다.

 이와 관련 지역건설업계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을 기초지자체에 이어 광역지자체(세종, 울산 제외)가 집행하는 모든 공사로 확대한 것에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지역업계 관계자는 “법령 개정으로 연간 2조원에 달하는 광역지자체 발주 공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며 “지역업계의 입찰참가 기회와 지분이 늘어 경기 침체에 따른 일감 부족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이 확대된 추정가격 262억원 이상 공사에 대표사로 참여할 중대형 건설사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형사 관계자는 “일단 지방업체들은 영세해 적자 시공을 감내하며 최저가공사에 참여할 회사가 적어 입찰 참가를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이 어렵다”며 “설사 지방업체를 발굴해 입찰에 참가해 수주해도 시공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하면 지방업체들은 이를 지분대로 분담하려 하지 않아 결국 대표사가 끌어 안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그동안 중견 또는 지역업체와 공동도급을 맺어 시공한 적자 현장에서 발생한 미수금이 2000여억원에 달한다”며 “앞으로 지자체 발주 공사는 적자 시공에 따른 미수금을 같이 짊어질 회사가 없으면 입찰 참가에 참가에 신중을 기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중견사 관계자는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를 비롯한 기술형 입찰도 지방업체들이 수주 실패시 설계비 부담을 꺼리는데 이렇게 공동도급을 의무화하면 공동수급체 구성은 더욱 어려워진다”며 “특히 다른 곳에 비해 지역업체가 적은 인천 및 대전, 대구, 광주 등에서 발주할 공사는 입찰 참가 조차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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