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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수공 입찰참가자격 제한 2차 고비 넘겨

  • 관리자
  • 2013-10-28 11: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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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잠정 처분 10개사 유예기간 도래 3차 고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4대강살리기 1차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담합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10개 건설사들도 효력 발생 하루 전 법원으로부터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받아 두번째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사안으로 잠정 처분을 받은 현대건설 등 10개사는 잠정처분 유예기간이 다가와 긴장감을 놓지 않고 있다.

  24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한진중공업, 금호산업, 경남기업, 계룡건설산업, 삼환기업 등 10개사가 수공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이들은 공공 조달시장 입찰 참가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행정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본안인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선고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을 중지했다.

  이처럼  대형과 중견건설사들이 조달청에 이어 수공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 두번째 고비를 넘겼지만, 오는 31일부터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잠정 처분을 받은 10개 건설사들의 유예기간이 도래해 3차 고비에 직면해 있다.

  각사별 잠정 처분 유예기간은 오는 31일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을 필두로 다음달에는 포스코건설 및 SK건설, 경남기업이 1일, 삼성물산 2일, 대림산업 3일, 한화건설 및 쌍용건설 8일, 현대산업개발 20일 순으로 이어진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선고일까지 가처분을 받지 못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행정법원이 재판부 일정으로 심문기일을 배정받지 못해 잠정 처분이 이뤄진 만큼 유예기간 종결 전에 가처분이 받아 들여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찬기자 c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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