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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지역여건 따라 탄력적용’ 재추진

  • 관리자
  • 2014-01-29 13: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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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침체로 효과 기대 어려워…정부 “장기적으로 불확실성 없앨 것”


 분양가상한제를 지역별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다시 추진된다. 부동산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 주택건설업체 지원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열리는 국회에서 이처럼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방향으로 주택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은 지난해에도 부동산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함께 추진됐지만 끝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은 현재 일률적으로 모든 주택에 적용되는 상한제를 지역별 부동산시장 상황과 여건에 따라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투기지역 지정처럼 집값이 많이 뛸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만 상한제를 적용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규제하지 않는 식이다.

 다만 이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지금처럼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상한제라는 규제를 없앤다고 해도 시장 여건상 건설업체들이 분양가를 높이 책정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층간소음을 비롯해 어떤 이슈가 떠오르더라도 주택품질이나 견실시공보다는 일단 분양가격을 최대한 낮춰 주변시세보다 떨어뜨리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추세”라며 “공급가격이 낮지 않으면 분양에 실패하고 곧바로 주택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도 별다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도 탄력적용 시행에 부정적이다. 새누리당은 상한제 폐지를 지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은 당장 도입된다 해도 단기적으로 시장에 어떤 약효를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다만 상한제가 부동산가격 급등기에 도입된 반시장적 규제인 만큼 지금 같은 침체기에 없앤다면 장기적으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없애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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