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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맞아 하도급 분쟁 140억원 해결

  • 관리자
  • 2014-01-29 14: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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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맞아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105개 중소기업에 총 140억원의 하도급대금이 설 이전에 지급되도록 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신고사례는 공사대금 미지급, 일방적 단가 인하, 주문 후 미수령, 현금 대신 어음 결제 등이다.

 실제로 폐수종말처리시설 중 기계공사를 B사에 위탁한 A사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받고도 B사에는 전자어음으로 결제했다가 공정위의 권고 후 공사대금 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또 신고센터 운영기간 중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사업자단체와 103개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 등 주요 대기업들에 협조를 요청해 현대차 1조1855억원, 삼성 1조800억원, 포스코 4637억원 등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을 유도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3일부터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등 총 11곳에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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