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토목, 건축, 조경, 전기/통신등 종합건설업의 New Paradigm으로
앞서가는 기업! 창조적인 기업! 신뢰받는 기업!

㈜경도

News&Notice

전자입찰 해킹 ‘무죄’ 판결 논란

  • 관리자
  • 2014-05-26 08:14:24
  • hit8708
  • 211.232.36.236

대법 "가격만 파악한다고 낙찰 성립 안돼" 원심판결 뒤집어


서울지검, 증거보완 후 재심리…업계 "불법 뿌리 뽑아야"

 작년 4월 건설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상 첫 전자입찰 해킹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부의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업계는 낙찰 하한가만 파악하면 사실상 낙찰받는 적심제에 대한 법원의 몰이해가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입장이며, 재심리를 통해 반드시 일벌백계하겠다는 검찰에 기대를 걸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자입찰 해킹 피의자들에 대한 유죄 원심판결(2013년 12월5일 선고)을 파기해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환송했다.

 원심에서 최대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브로커, 프로그램 개발자 등에 대한 형법상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적용 여부에 대해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적심제를 이해하지 못한 법원의 오판이란 게 업계 시각이다. 가격만 알면 당연히 낙찰받는다는 게 업계 상식이지만 계약이행 경험, 기술능력, 재무상태, 신인도 등을 함께 평가하는 적심제 특성상 가격만 파악하면 낙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대법원 논리인 탓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특정 건설사가 낙찰하한가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투찰할 경우 그 건설사가 낙찰자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낙찰하한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으로 투찰한 건설사라고 해도 적격심사를 거쳐 일정기준 이상이 돼야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사건에 연루된 건설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각급 발주기관들에 요청했던 조달청도 곤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상당수 발주기관들이 최종 판결을 지켜본 후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분위기였는데, 판결이 뒤집힌 탓이다.

 경기·인천·강원지역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받거나 부당이익을 챙겨 기소된 브로커 등이 진행 중인 후속사건 소송에 미칠 영향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업계와 조달청은 재심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처벌수위는 낮지만 유죄가 확실한 입찰방해죄 등을 적용하고 증거를 보완하면 승소할 수 있다는 기대다. 검찰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다.

 서울중앙지검의 담당검사는 “둘 다(컴퓨터 등 사기죄, 입찰방해죄) 파기 환송됐지만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며, 끝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사부재리원칙, 그리고 최종심인 대법원 판결 특성상 뒤집힐 가능성은 작지만 승소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는 점에 법률 전문가들도 공감한다

 김성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파기 환송은 재심리를 통해 다시 판단하라는 의미이며,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검찰이 증거를 추가로 보완하고 다른 법령 조항을 적용하는 방식 등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건설단체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한 상황에서 견실한 건설사들에게 상실감을 안기고 부당이득을 취한 브로커나 건설사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건설사가 법을 지키겠느냐”라며 답답해 했다.

김국진기자 jinny@

〈앞선생각 앞선신문 건설경제-무단전재 및 배포금지〉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h*@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게시글 공유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