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검찰, 고위험사업장 등 긴급 합동단속 실시
- 관리자
- 2014-05-26 08: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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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1100여곳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대상 사업장은 공정안전관리(PSM) 등급이 불량하거나, 설비의 정비ㆍ보수 작업이 진행 중인 화학업종과 장마철 위험공정이 진행중이거나 지하방수공사 등으로 인해 침수, 붕괴, 감전, 질식재해 등의 위험이 있는 건설공사장들이다.
이번 단속은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ㆍ폭발ㆍ누출사고,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ㆍ수몰ㆍ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에서의 예방조치 여부를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춰 실시한다.
특히,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원ㆍ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조치에 대해 단속이 진행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법위반 사업장은 즉시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한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경우 작업ㆍ사용중지 명령 발동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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