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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公, LNG 주배관 고도화 연구용역…우여곡절 끝에 삼정회계법인에 맡겨

  • 관리자
  • 2014-08-13 18: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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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례 경쟁 입찰 붙였으나 전문성 부족에 모두 유찰

 연말까지 완료…내년 초 공청회 통해 이용규정 확정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배관시설이용 고도화 연구용역’의 낙찰사로 삼정회계법인을 선정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내년부터 발전사업자들의 LNG(액화천연가스) 직수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LNG를 운송하는 경로인 주배관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가스공사는 해당 연구용역을 놓고 삼정회계법인과 수의계약을 진행해 왔으며, 최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삼정회계법인은 연말까지 △배관시설이용제도 현황 △국내 발전시장 변화에 따른 배관 이용 영향 △해외 배관 이용 현황 사례 △배관 이용 고도화 방안 도출 △관련 제도 개정(안) 제시 등을 맡게 됐다.

 가스공사는 해당 연구용역을 5월과 6월, 두 차례 입찰에 붙였지만 참여사가 없어 모두 유찰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용역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응찰하지 않았다. 때문에 가스공사는 우여곡절 끝에 삼정회계법인과 진행하게 됐다.

 해당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이유는 내년부터 가스공사 외 발전사업자들의 LNG 직수입이 늘어나고 종류도 셰일가스, 합성천연가스 등으로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행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써는 주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중부발전은 내년 초 스위스 비톨로부터 연간 40만t의 LNG를 수입한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 중에서는 처음이다. 저장탱크는 포스코로부터 임차하고, LNG를 저장탱크로 운송하기 위한 주배관은 가스공사의 것을 사용한다. 남부발전 역시 2018년부터 LNG를 연간 최대 100만t 직수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2009년 마련된 현행 배관시설이용규정은 이런 시장 변화에 아직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대표적으로 중부발전과 가스공사는 주배관 이용료를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외에도 가스공사는 배관시설이용규정 개정을 위해 진행된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9개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사업자가 참여해 총 119개의 규정 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중복 의견을 제외한 41개 항목을 개선 항목으로 정하고, 현재 검토를 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면 이를 바탕으로 업계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배관시설이용규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한기자 job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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