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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최고가 낙찰 주택 재경매된다

  • 관리자
  • 2015-01-27 14: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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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대금미납…가로수길 인근 대지면적 328㎡ 규모

  

 지난해 101억1100만원에 낙찰돼 서울지역 경매 최고가 근린주택으로 화제를 모았던 물건이 대금 미납으로 다시 경재메 부쳐진다.

 26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신사동 546의 11에 위치한 근린주택(중앙10계 2014-19234)이 재경매된다.

 이 물건은 감정가 77억6144만3380원으로, 지난 21일 경매가 진행되기로 예정됐으나 1차례 연기돼 다음달 임의경매가 진행된다.

 법원은 대금 미납으로 1차례 경매취소된 점을 감안, 특별매각조건인 매수보증금을 20%를 반영했다. 낙찰하려면 15억5228만8676원의 입찰보증금이 필요하다.

 신사동 가로수길 인근에 위치한 이 주택은 대지면적 328㎡, 건물면적 359.97㎡로 가로수길과 한 블록 떨어진 이면도로 코너에 위치해 있다. 현재 1층은 옷가게 등 점포로, 2층은 주택이다.

 이 주택은 지난해 9월 중앙지법에서 감정가 130%인 101억1110만원에 낙찰됐지만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했다. 이 당시 경매에서 3명이 경합했고 낙찰자는 최저매각가격보다 23억4960여만원을 더 써내 감정가격을 초과해 낙찰받았다. 이 금액은 실제 후순위인 2위 낙찰자가 써낸 80억2000만원보다는 20억원 정도 많다.

 경매업계는 당시 낙찰자가 실거래가격에 대한 착오로 대금을 과도하게 적어 내 낙찰받았다가 미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물건은 권리상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는 없고 매각으로 인해 모두 소멸되는 권리만 있다.

 박우병기자 mj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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