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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굳어진 甲질, 추락하는 건축설계②-불공정 계약서, 곳곳이 암초

  • 관리자
  • 2015-06-19 15: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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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 변경때는 발주처 해석 따라야" 협상 원천 봉쇄


 “이런 계약서에 어떻게 서명하죠?”

 2013년 광역 지자체가 공원조성 사업의 현상설계를 공모했다. 치열한 경쟁 후에 네덜란드의 유명 설계사를 대표사로 내세운 컨소시엄이 당선됐다. 문제는 이후에 발생했다. 지자체 담당자와 컨소시엄 관계자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계약조건을 검토하던 네덜란드 설계사 측의 고문 변호인이 태클을 걸었다. 이런 부당계약에 어떻게 서명하느냐는 얘기였다. 지자체는 황당해했고,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국내 업체들도 당황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설계사의 지분이 40%에 달했다.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다음날, 차순위 지분(35%)을 보유한 국내 A 설계사를 호출했다. 이면계약서를 통해 일은 진행하되 겉으로는 A사가 대표사로 나오고, 네덜란드 설계사는 차순위로 미루라는 요구였다. 결국 A사는 네덜란드 업체에 국내의 ‘특수’ 사정을 설명하며 모든 책임은 A사가 지겠다고 밝혔다. A사는 두 개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나는 발주처와, 하나는 네덜란드 설계사와의 것이었다.

 국내 발주기관들은‘갑’ 위주의 설계계약서를 제시하고 설계자가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문구들에 수정을 요청하면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지연시킨다.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도 설계사는 공동수급사들이 있기 때문에 업무를 중단도 못하고 매출 없이 수개월을 흘려보낸 후에야 결국은 불공정 계약서에 서명하는 식이다. 이런 관행은 대략 20년째 반복되고 있다.

 이 계약서가 ‘노예계약서’로 불리는 이유는 간단하다. <건설경제>가 대형사 8군데로부터 수집한 건축설계 계약서 전체를 살펴본 결과 몇몇 의무조항이 을에게만 과중하게 몰려있었다. 모든 계약서가 상황 변경 시 ‘갑’과 ‘을’ 사이의 협상을 원천 봉쇄하고 ‘갑’의 해석에 따라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을’의 책임기간은 ‘무한 종신’이었다.

 계약서에 버젓이 등장하는 몇 개의 단골 문구가 그 예다.

 ‘중대한 상황변동으로 과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중략) 우리 공사의 해석을 따른다’, ‘우리 공사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시행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우리 공사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들 계약문구는 해외 계약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문구들이다.

 해외사업을 다수 수행해 클레임부서를 별도 운영하는 대형 엔지니어링업체 관계자는 국내 대형 건축설계사무소들이 수집한 부당계약 사례를 검토한 후 “이 같은 계약서는 저개발국가 발주사업에서도 등장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해당 담당자는 “이런 계약서를 사용하는 공공 발주기관들이 국제현상설계공모를 통해 해외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체결한 배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모종의 이면계약서가 존재하거나 아니면 해외 업체에는 FIDC 계약서를 사용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부당계약서를 통한 발주기관의 ‘갑질’에 대해 업계는 ‘너무나 오래된 관행’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국건축가협회와 대한건축사협회 측은 “불공정 계약관행을 개선하고자 국토부 및 발주기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모든 노력이 허사였다”며 “각 발주기관의 자율적 계약체결 권한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swf*@4d4e81d3f9219886bcadb3dc9b503f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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