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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공사에 청년 기술자 의무 배치해야

  • 관리자
  • 2015-09-16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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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 발표…퇴직기술자 대상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 시행


 총공사비 500억원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청년 초급기술자 배치가 의무화된다.

 또 공사부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기준의 신인도 평가에 청년 기술자가 참여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분야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사비가 500억원을 넘는 공사에 청년 기술자를 포함하는 초급기술자를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말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에 담긴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배치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청년 기술자는 만 34세 이하로 관련 협회 경력확인서에 현재 직장이 첫 입사로 등록된 기술자다.

 공사부문 PQ 기준 신인도 평가도 청년 기술자를 고용하면 가점을 주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심사요령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의 신인도 평가에 청년 기술자를 고용하면 최대 0.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기재부, 조달청과 각각 협의할 계획이다.

 지금은 심사기준 신인도 평가에 시공업체 성실성, 하도급, 건설재해, 녹색건설 관련 인증에 따라 -10점에서 5점까지 점수를 가감할 수 있다.

 공사는 물론 설계·감리 등 용역의 PQ 기준에 청년 기술자가 참여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발주처가 건설기술용역업자의 PQ 평가 때 청년기술자 신규 고용률이 2% 이상이면 0.1점, 3% 이상이면 0.2점, 4% 이상이면 0.3점을 추가 부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장년 퇴직 기술자에게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점검을 맡기는 ‘시설물 안전지킴이’ 제도도 도입된다.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이달 중 퇴직 기술자 10명을 5개조로 나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성과 분석을 통해 내년부터 지방국토관리청과 지자체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과 기능인력 관리·훈련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4년제 대학 졸업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고급기술자 과정, 2년제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중급기술자 과정을 운영한다.

 또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해외진출을 원하는 중소건설업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외현장훈련(300명)을 지속 추진하고 스페인·중국어 학습 과정 교육인원도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분야 구직·구인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워크넷 참여업체를 내년까지 300개 업체로 현재보다 1.5배 확대하고 워크넷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과 연계, 구직자에 우수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청년층 일자리 확대와 중년 퇴직자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함께 고려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취업정보 제공, 제도 개선을 통해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장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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