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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수정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

  • 관리자
  • 2015-11-25 10: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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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설계 업계에 유독 치명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수정 통과된 건축법 개정안은 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법안 내용을 보면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 관계 전문기술자 등을 ‘건축관계자’로 규정하고, 이들 모두 법 위반이나 중대 과실로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건축물 기초 및 주요 구조부가 손상돼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당초 개정안은 지난 13일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년 영업정지’로 통과됐지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과잉금지 원칙을 어겼다는 건설 단체들의 주장을 지지하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과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년 영업정지’를 ‘1년 영업정지’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수용했고, 나머지는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건축법 최초 위반 시 6개월의 업무정지를 받거나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2차 적발 시에는 1년 동안 업무를 정지하거나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은 그대로 남았다.

 이는 성격이 유사한 건설기술진흥법이 ‘1년 이내 기간 동안 전체 또는 일부 영업정지’로 규정하는 것보다 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영업정지 문제로 항소심을 진행했던 대형 토목엔지니어링 업체 임원은 “보통 처벌받을 경우 과실이 명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항소심 과정에서는 업체의 사정을 설명해 영업정지 기간을 줄이는 방안을 선택해 항소심을 진행한다”며 “하지만 당초 법이 ‘1년 이내’가 아닌 ‘1년간 업무정지’로 못박으면 항소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버려 업체에는 대단히 막대한 손해가 온다. 회사 문을 닫는 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지의 안전, 토지 굴착, 구조내력, 건축물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실내건축,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마감재료,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규정 위반시 1차 적발되면 6개월 또는 3억원 과징금, 2차 적발시에는 1년 또는 10억원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계는 크게 반발한다.

 건축사사무소 업체 관계자는 “처벌 항목이 지나치게 폭이 넓어 걱정스럽다”며 “짧은 설계기간과 수준 이하의 설계대가를 고려했을 때 건축사사무소들의 영업 환경이 상당히 악화된 셈”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과징금 자체도 건설기술진흥법보다 5배 이상 많다.

 건진법은 과실이 발생하면 최대 2억원 이하인데, 건축법은 처음 적발시 3억원에, 2년 내 재차 적발되면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일반 중소 건축사사무소는 불과하고, 대형 사무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예로 작년 간삼건축(7억2207만원)과 건원(4억983만원), 해안종합건축(5929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감안하면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회사가 바로 적자로 돌아설 판이다.

 이에 대해 대한건축사협회 관계자는 “건축법은 건축사사사무소만이 아니라 시공 등 건축관계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안이며 각 영역마다 해당되는 법이 따로 있으니 건축법만 유독 처벌 수준이 높다는 것을 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건축법이 개정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법을 상위에 두고 결정하느냐에 따라 처벌 규정도 유동적으로 바뀐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는 이 같은 협회의 입장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대형 건축사사무소 관계자는 “법만 잘 지켜서 과징금을 안물면 되지 않냐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해결이 안될 안전사고가 어디 있겠느냐”며“한해 이익이 억대가 안되는 기업들이 태반인데 해당 법에 모든 건축사사무소가 시공업체와 동일한 처벌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 것은 명백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12월 중에 이번 개정안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해 건축법 개정안 최종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현지기자 @h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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