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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 일조권 이격규제 완화

  • 관리자
  • 2016-01-06 13:3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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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상복합건물 동간 이격거리 산정기준 개선 등 업무지침 각 지자체 시달


 서로 마주보는 주상복합건물 간 일조권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말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법령 개정 없이도 곧바로 시행이 가능한 내용을 선별해 업무지침을 만들어 7일 전국 지자체에 시달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은 주상복합건축물의 동간 이격거리 산정기준 개선과 의약품 도매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등 크게 두 가지다.

 주거지역에서 하나의 대지에 두 동의 건축물이 마주보게 지을 때는 높은 건축물의 높이의 반 이상을 떨어뜨려야 한다. 두 건물의 일조와 채광을 위한 규제다. 새 지침은 옆 건물과의 이격 거리를 계산할 때 건축물의 옥상바닥에서 맨 아래층 공동주택 바닥의 높이를 기준으로 바뀐다. 일조, 채광과 무관한 상업시설까지 포함하는 기준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이 같은 일조권 규제 개선으로 건축연면적이 최대 10%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 지침은 의약품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고 있다.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법에 따라 도매영업소와 창고시설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도매영업소가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판매시설로 간주돼 이를 따로따로 설치해왔다. 앞으로는 도매영업소를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인정해 창고 건축물 내 함께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상품전시 등 소매행위를 위한 공간을 설치한 도매영업소는 창고시설의 부속용도로 간주하지 않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외에도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논의된 내용 가운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후속조치를 서둘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형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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