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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불법대여]불법대여 활개치는 소규모 현장 재해도 많다

  • 관리자
  • 2016-04-18 09: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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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사망자 中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절반이상 발생“작은 현장은 안전 신경 안씁니다. 불시 점검 나가서 안전미흡 적발하면 현장 책임자가 시공사측에 전화하는 척 하지만, 연락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런 곳이 바로 면대(면허대여현장)현장인거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근로감독관-

건설업 불법 면허대여는 건설산업뿐 아니라 산업 종사자들의 생명도 위협한다. 면허를 대여해 졸속으로 건물을 지은 후 이윤을 남겨 파는 과정에 ‘근로자 안전’은 끼어들 틈이 없다. 특히 면허대여를 통해 이뤄지는 공사는 대부분 ‘소규모’일 개연성이 높다. 정부감독도 쉽지 않은 이유다.

고용부 2016년 통계를 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건설업 사망자 119명(53.6%)중 절반 이상인 66명(55.5%)이 20억 미만 영세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다. 연 평균 건설근로자 23명이 사고로 죽고, 이 중 13명은 소규모현장 근로자이다.

공사비가 3억에서 20억원 미만인 건축공사는 대개 6개월 이내에 끝난다. 이 경우 작업발판이나 안전난간 같은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건축주나 사업주 입장에서 한 두 번 사용 후 해체해야 하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이다.

고용부에서 안전사고가 많은 소규모 현장에 불시에 감독인력을 보내기도 하지만 수많은 현장을 통제하기엔 역부족이다. 단기간 내에 생성ㆍ소멸하는 특성상 전국에 있는 소규모 건설현장 수를 명확히 파악하기조차 어렵다.

반면 근로감독관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창영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근로감독관 1명이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 수가 1만 5479명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감독당국이 이처럼 안전사고가 많은 소규모 현장을 단속하다보면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나지만 추후조치가 어렵다는 것.

고용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으로서 건설현장 감독 시 사법권을 지니지만, 면허대여 같은 ‘타법(건산법)’에 의한 행정위반 사항은 손 댈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 감독 중 안전조치가 미흡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적하고 벌칙을 줄 수 있을 뿐, 면허대여에 대한 정황을 잡아도 수사권한이 없어 관련 서류 요청 같은 채증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건설업 면허를 관리하는 도청 등 지자체나, 면허대여의 불법성을 수사해야 하는 경찰 등 사법당국과의 업무 공조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채증을 할 수 없으니 관할경찰에 불법사실을 고발하기도 애매하고, 도청에 전화를 걸어 조사요청을 하는 것도 공공기관 간 관행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면허대여 현장관계자들도 이런 행정상 맹점을 잘 알고 이용하기도 한다.

한 현장 근로감독관은 “안전 때문에 현장감독 나갔다가 면허대여 현장이라는 ‘감’이 와서 관련 서류를 요청하면, 업자들이 ‘감독관이 무슨 권한으로 요구하느냐’고 따지는 일도 있었다”며 “경찰과 지자체와의 업무연계가 아쉬운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윤석기자 ys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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