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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권 양도 쉬워진다

  • 관리자
  • 2009-09-21 0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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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청구권 양도 쉬워진다

초과시공분에 대해 보증기관 동의없이 가능… 재정부, 회계예규 개정

 민간자금이 선투자된 초과시공분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을 보증기관의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팔 수 있는 대상공사가 대폭 확대된다.

 또 건설사가 요청한 설계변경에 대해 발주기관이 불가 판정을 내리더라도 설계심의위원회의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계약상대자나 입찰참가자의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회계예규를 개정,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예규 개정으로 공사대금청구권 양도 특례규정 적용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4월 8일 이후 입찰공고한 공사의 초과시공분에 한해 공사대금청구권을 보증기관 동의 없이 금융기관에 양도할 수 있던 것을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계속비사업(4월 8일 이전에 공고된 사업)에도 적용한다.

 입찰참가자 대리인의 신원확인 서류도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소득세납부 증명서류, 법인등기부,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다양화한다. 지금까지 사원증이나 재직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왔다.

 또한 기술지원협약서에 기술지원범위나 협약금액을 명시하기로 했다.

 그동안 발주기관이 특수한 성능 등을 포함한 물품 구매 시 제조사 및 기술지원사와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사가 낙찰자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이행에 차질을 주는 등 횡포가 많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요청한 설계변경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이의(설계변경 불가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신기술이나 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설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아울러 협상에 의한 계약에서 사업내용, 계약조건, 평가방법 등을 명시한 제안요청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에 사업내용에 대한 정보를 반드시 포함토록 했다.

 공동계약 체결 시에는 기명날인이나 서명으로 일치시키도록 했다.

박노일기자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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