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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위탁' 하도급계약도 법적 효력

  • 관리자
  • 2009-09-29 0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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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위탁’ 하도급계약도 법적 효력
 
하도급계약 추정제 도입으로 일방적 취소 등 예방… 내년 하반기 적용
국무회의서 법률 개정안 의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구두로 위탁한 하도급 계약도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이른바 ‘하도급계약 추정제’로 하도급거래에서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지시하는 구두위탁 후 일방적인 계약취소, 대금감액 등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는 대책이다.

 또 하도급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법인은 최고 2억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정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구두위탁 관행 근절 △기술자료 탈취·유용 행위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원사업자로부터 구두로 작업을 지시받은 하도급업체가 계약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확인을 요청한 후 원사업자가 15일 이내 인정·부정의 회신을 하지 않으면 통지내용대로 계약 성립을 추정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면계약서 발급 유도와 구두계약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청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때 하도급업체에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의 독자적인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를 탈취·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데다 하도급대금 조정이 한층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조치다.

 특히 하도급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현행 3000만원의 과태료 상한선을 법인 2억원, 개인 5000만원까지 상향조정하고, 허위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법인 1억원, 개인 1000만원으로 올렸다.

 이밖에 특정물품(레미콘)의 하도급법 적용 기준을 전국으로 확대해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적용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전망이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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