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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촘촘히 가려낸다.

  • 관리자
  • 2009-10-09 13: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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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건설사 촘촘히 가려낸다

자본금 요건 충족 업체까지 올해부터 조사대상 확대키로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에 대한 정부의 올해 조사강도가 강화된다.

 그동안 법정 자본금 미달 건설사만 조사했지만 이번에는 자본금을 충족한 건설사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부실건설사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속적 퇴출노력에도 불구, 건설사 숫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올해 조사에서 이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새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처분비율(작년 처분건수의 25%)이 가장 높은 자본금 충족 여부 조사 때 금액미달 건설사에 더해 자본금을 충족한 건설사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종을 등록, 유지하기 위한 최소 자본금 요건은 토목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업 12억원, 토목·조경공사업 7억원, 건축공사업 5억원이고 전문공사업은 2억~3억원(철강재설치·준설공사업은 10억원)이다.

 토목건축공사업체라면 지금까지 법정자본금인 12억원에 미달되는 건설사만 조사했지만 올해 조사 때는 이를 20~30% 초과하는, 즉 15억원 내외 자본금을 갖춘 건설사까지 함께 조사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게 국토부 계획이다.

 국토부는 세무서 제출자료 등을 총동원해 자본금 허위충족 건설사를 가려내는 한편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기술자 요건 등의 위반 여부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활용해 중점 조사한다.

 이런 조사방침에 따라 올해 각 협회별로 제출된 시공능력평가용 제출자료를 토대로 착수된 등록기준 미달 건설사의 처분숫자도 올해 4월 처분(8090개사 퇴출)을 능가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건설사, 페이퍼컴퍼니 퇴출만이 견실한 건설업체를 육성하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길”이라며 “자본금 조사대상을 단계적으로 더 넓혀가는 것은 물론 다른 기법까지 총동원해 부실업체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시행될 등록기준 조사 결과는 1차 의심업체 선별 후 내년 2월까지 서류 및 방문조사 등을 거쳐 내년 3~4월 퇴출대상을 확정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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