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자체에서 계약요청하는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한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 적정성 평가기준의 경우 지방계약법을 적용받게 된다.
조달청은 ‘자재 및 인력조달 적정성 평가기준’ 개정안을 마련, 오는 13일 입찰공고분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행정안전부의 적격심사기준에 따른 것으로 조달청이 집행하는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시설공사 중 지방계약법규에 따라 적격심사를 받는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무비는 조사금액에서 발표하는 노무비 평가기준율 대비 입찰자의 노무비 반영 비율(직접+간접노무비/입찰금액)에 따라 차등 평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8점이 배정된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는 국가계약법규와 달리 노무비 평가기준율 대비 입찰자의 노무비율이 100% 이상은 8점, 90% 이상 7점, 90% 미만은 6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또 추정가격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기타경비는 기준율의 100% 이상은 1점, 기준율의 80% 이상 2점, 80% 미만은 1점을 받는다.
아울러 일반관리비 및 이윤 반영비율은 기준율의 100% 이상이면 1점, 80% 이상 2점, 80% 미만은 1점을 각각 부여하기로 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 기준이 국가계약법규에 따른 평가기준과 달라 입찰공고 및 조사금액 발표에 적용하는 평가기준을 확인하고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희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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