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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사업 내년부터 숨통 트인다.

  • 관리자
  • 2009-11-11 09: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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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개발사업 내년부터 숨통 트인다

공공택지·산업단지 참여 허용 등 규제 관련법 잇따라 완화

 민간개발사업이 내년 상반기부터 날개를 달 전망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입체환지 및 결합개발과 민관합동 공공택지개발, 산업단지 민간건축사업이 허용되고 부동산개발업 설립요건도 완화되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법’ 등 5개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상정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도시개발법에는 용산역세권 등 각종 개발사업의 걸림돌인 보상문제를 해결할 입체환지방식 적용조항이 담겼다.

 토지뿐 아니라 상부 건축물에도 공유지분을 부여하는 입체환지 방식은 근거조항만 있고 운용기준이 없어 활용사례가 없으며 개발사업 때 피보상자에게 불리한 수용방식만 활용됐다.

 반면 새 법이 시행되면 토지 외에 건물 소유자 보상도 원활해지므로 용산철거민 사태와 같은 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을 막을 수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개정안에는 서로 떨어진 2개 이상의 지역을 합쳐 개발하는 결합개발제 허용조항도 포함됐다.

 결합개발은 정부 지원이 없는 비수익사업과 사업성이 높은 개발사업을 단일구역으로 묶어 함께 개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며 앞으로 낙후도심 재생, 수변공간, 문화체육시설의 민간투자방식 사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가, 지자체와 산하 공기업만 시행하는 공공택지개발에 민간기업 공동참여를 허용하는 ‘택지개발법 개정안’도 내년 상반기 시행돼 민간건설사의 공공택지 개발 길도 열린다.

 민간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 때 분양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건축사업과 입주기업 대행개발을 허용하고 산단 내 아파트형공장 건설 때 임대의무비율(수도권 10%, 비수도권 5%)과 지연사업 시행자 교체조항을 유예하는 ‘산업입지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의 규제완화책은 201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특례법’도 함께 시행해 산단 지정 및 개발을 시행자 편의에 따라 탄력적으로 선택토록 하고 개발사업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부동산개발업체의 설립 때 최저자본금을 인하(5억→3억원)하고 의무확보 전문인력 2명의 범위를 확대(변호사, 회계사, 감평사, 중개사, 건축사 외에 법무사, 세무사도 인정)한 ‘부동산개발업 관리운영법’도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전문인력 퇴사 등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때 해당 기준만 다시 충족하면 3년간 재등록 금지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도 담겼다.

 국토부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도 처리해 분실한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를 허용하고 수출로 인한 등록말소 후 9개월 이내 신고의무를 면제하는 한편 건설기계 차대의 일련번호 새김의무도 폐지한다.

김국진기자 ji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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