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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4대강 공사 '보증' 에 발목 잡히나

  • 관리자
  • 2009-11-24 1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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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 4대강 공사 ‘보증’에 발목 잡히나
 
낙찰률 68%미만일땐 발급제약… 저가투찰로 56%까지 떨어지며 계약 · 착공 못하는 곳 나올수도
 

 4대강 살리기 최저가공사가 저가 낙찰에 따른 보증문제로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최저가공사는 공사이행보증을 끊어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계약체결이 가능하지만 낙찰률이 68% 미만(토목공사)이면 보증서 발급에 제약을 받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증서 발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계약체결과 착공에 차질이 우려된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4대강 살리기 최저가공사의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56%까지 하락하면서 이행보증이 입찰의 또 다른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공제조합은 현재 최저가낙찰제 대상 토목공사에 대해 낙찰률이 68% 미만이면 이행보증 발급에 제약을 두고 있다. 저가로 수주한 건설공사는 향후 공사가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보증을 서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무리한 저가투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낙찰률이 68% 미만인 최저가 토목공사라면 신용등급 A등급 이상인 건설사는 연간 3건, B등급 이상은 2건, C등급 이상 1건만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보증서 발급 때에도 신용등급에 따라 계약금액의 최대 15%까지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신용등급이 낮은 건설사는 저가낙찰 공사에 대한 이행보증이 불가능하거나 상당금액의 담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최근의 낙찰률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실제로 50%대에 수주한 A공사의 경우 대표사인 대형건설사는 보증서 발급에 무리가 없었지만 컨소시엄(공동수급체)에 포함된 일부 지역 건설사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역 건설사가 5억∼10억원에 이르는 담보를 제공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형사가 지역사에 대한 보증을 대신 끊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60%대 초반에 공사를 수주한 한 지역업체도 어려움을 겪었는데 함께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의 높은 신용등급을 제시해 계약금액의 3% 내외로 담보를 제공하고 보증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건설사는 그나마 어려움이 있었지만 보증을 끊는 데 성공한 사례다.

 그러나 앞으로 68% 미만으로 공사를 수주하는 사례가 속출하면 담보를 제출하지 못해 계약 체결을 못하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실행을 검토하다가 결국 입찰 참여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건설업계의 투찰금액을 보면 과연 공사의 실행이나 향후 보증 발급조건에 대해 알고 투찰하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공제조합 관계자도 “최근 4대강 최저가공사에서 보증거부 대상인 68% 미만으로 낙찰받는 공사가 나오고 있다”며 “지역건설사 가운데서는 재무상태가 양호한 곳도 많지만 대부분 B등급 건설사”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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