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친환경주택의 취·등록세가 최고 15% 이상 감면된다.
대상은 ‘그린홈(친환경주택) 성능 및 기술기준’의 승인을 받은 주택이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친환경주택 취·등록세 감면 방안에 대한 검토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친환경주택을 건설할 때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친환경자재 등 사업비를 보전해 분양가격 인상을 조절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취·등록세 감면 적용시기는 내년 4~6월 사이가 될 전망이며, 대상과 감면 범위 등은 내년 3월 정도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친환경주택으로 승인된 공동주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행안부와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인 감면안은 협의를 거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 관계자는 “우선 친환경주택 기준을 적용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시작된 이후 적용해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내년 초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린홈 성능 및 기술기준’에 맞춰 건설되는 공동주택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신청하는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적용, 사실상 매매시기가 내년 상반기 이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그는 이어 “건설사에서 친환경자재를 사용해야 하는 만큼 사업비가 상승할 수 있는데, 이에 상당하는 비용을 감면할 예정”이라며 “최소 5%에서 최고 1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에서 고시한 ‘그린홈 성능 및 기술기준’에는 앞으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토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은 현행 주택에 비해 에너지를 15% 이상 절감해야 하고, 60㎡ 이하 주택은 10% 이상 절감해야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한형용기자 je8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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