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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시 4년간 '입주 불가'

  • 관리자
  • 2018-02-01 14: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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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 양도ㆍ전대하는 경우 최대 4년간 공공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해 진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46개 법령이 이달 중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는 오는 10일부터 공동주택 특별법 제49조의8 조항 신설이 포함됐다. 불법적으로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가 확대되고, 간접흡연 방지제도도 신설된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층간소음 범위에 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 소음도 포함하도록 명시됐다.

또 공동주택 입주자 등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관리주체에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항공기에 ‘위해물품’을 휴대하는 승객에게 기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외에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도 추가로 내려질 수 있는 항공보안법도 시행된다.

이달 8일부터는 대부업 금융이용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된다.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진다.

 

권성중기자 kwon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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